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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18. 제정
  • 2021. 02. 19. 개정
  • 2022. 05. 13. 개정

윤리헌장

  1. 한국간호행정학회는 간호행정 분야에서의 교육, 연구,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 및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회원의 학술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서 인류의 건강회복과 증진을 지향한다.
  2. 한국간호행정학회 회원(이하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다.
  4. 회원은 학술 활동과 관련되는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5. 회원은 간호학적 지식이나 연구결과물을 공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한다.
  6. 회원은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다.
  7. 회회원은 타인의 논문과 저서를 심사할 때 공정해야한다.
  8. 회원은 새로운 연구문제, 사고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9.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10.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한다.

윤리규정

  1. 서문 본 규정은 간호학자들의 연구수행, 결과물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뉘른베르그 윤리강령, 헬싱키 선언,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등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간호행정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는 한국간호행정학회 윤리법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제 1장 총칙
  3.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간호행정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한국간호행정학회에 적용된다. 또한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5. 제 2장 연구
  6. 제 3조(연구수행) 회원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말한다.
    •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 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①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②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③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④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 ⑤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 ⑥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 ⑦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⑧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⑨ 기타 윤리법제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7. 제 4조(연구보조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8. 제 5조(연구대상자)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 ①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 ②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 ③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 ④ 연구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은폐나 기회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 ⑤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 ⑥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2.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동물대상연구는 동물기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 ①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
    • ② 메타연구와 같이 이차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 ③ 기타 기관심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
    3. 환자/학생 등 취약한 계층의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한다.
    • ② 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9. 제 6조(연구비) 1.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회원은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10. 제 3장 출판 및 발표
  11. 제 7조(출판) 1. 학술 결과물의 출판은 원저이어야 한다.
    2. 본 학회 및 회원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절차는 논문심사 규정을 공정하게 준수하여 투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심사자는 공정성 유지를 위해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① 심사자는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한다. 심사자는 평가의견서 작성 시에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심사자 개인의 목적을 위해 투고자에게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② 심사자는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심사자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나 투고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
    • ③ 심사자는 의뢰된 평가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특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평가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는다.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인용하지 않는다.
    3. 논문심사위원은 연구절차 및 결과 서술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를 발견한 경우, 먼저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다. 논의 사안이 중요한 경우 윤리법제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긴다.
  12. 제 8조(학술발표)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구두 발표나 포스터는 전국 규모 이상의 타 학술대회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자료가 정기 학술지로 출판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회지에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3. 제 4장 윤리법제위원회
  14. 제9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한국간호행정학회 부회장, 출판이사를 포함하여 8인~12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학회이사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한국간호행정학회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5. 제1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위원장,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4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16. 제11조 (위원회 임무) 1.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①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 ② 회원의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 ③ 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 ④ 기타 위원회 부과된 업무
  17. 제12조 (윤리 위반 행위 심의대상) 1. 법 제3조 1항 내지 2항의 의하여 다음 각 호1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 ① 간호행정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출판윤리 위반이 있다고 판정한 회원의 후속조치 의뢰 사항
    • ② 출판윤리 위반 판정은 해당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출판 윤리 위반이 있다고 판정하는 데에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출판윤리 위반 제보 사항
    • ③ ①과 ②를 제외한 기타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회원 또는 회원학회의 제보사항
  18. 제13조 (심의절차) 1.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2.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3.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9. 제14조 (후속조치) 1. 윤리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각 호 1을 후속조치로 한다.
    • ① 서면경고
    • ② 회원 자격정지
    • ③ 외부 해당기관 통보
    2. 제1항의 2의 회원자격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 ① 학회지 논문 게재
    • ② 학회활동 참여
    • ③ 논문의 직권 및 인용
    • ④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20. 제15조 (심의결과 처리) 1.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고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2.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3. 학회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윤리 위반 행위 관련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1.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제정일 이전의 연구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2018년 5월 18일 이후 출판된 논문부터 심의대상이 된다(윤리법제위원회 규정의 부칙에서 준용).
    제3조 기타 사항은 한국간호행정학회 이사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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