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행정학회 회칙
- 2000. 12. 12 시행
- 2008. 12. 09 개정
- 2009. 12. 11 개정
- 2011. 12. 02 개정
- 2012. 12. 07 개정
- 2013. 12. 06 개정
- 2014. 12. 05 개정
- 2021. 02. 19 개정
- 2023. 06. 16 개정
- 2024. 12. 06 개정
-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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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학회는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분야에서의 교육, 연구,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학술활동 지원,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간호행정학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으로 한다.
제3조(학회 사무실의 소재지) 본 학회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해 있는 기관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분야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한 활동
- 2.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분야의 교육과 실무 지원 활동
- 3.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분야의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
-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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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회원의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일반 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한국간호행정학회에 등록된 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일반 회원은 한국간호행정학회에 등록된 자로서 간호행정학회지 논문투고 자격을 부여하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 3. 명예회원은 간호행정 분야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 3. 회원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학회지, 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통고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이 탈퇴해도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제재)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제재사항을 의결한다.
- 제3장 임원 및 임무
- 제9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차기회장) 1명
- 3. 이사 20명 이내
- 4.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선임)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회장은 전 회기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 3.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최다득표자로 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 4.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동일한 직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5. 결원으로 인해 재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장의 보선)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본 학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제반 사업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자문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 학회의 제반 사업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윤리법제위원장을 겸임한다.
- 3.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학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 4. 학술이사는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학술사업 기획, 수행 및 기타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5.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학술지 발간사업의 기획, 수행 및 기타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6. 교육이사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교육사업의 기획, 수행 및 기타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7. 연구정책이사는 연구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연구정책사업의 기획, 수행 및 기타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8. 대외협력이사는 국·내외 학회 홍보 및 교류사업의 기획, 수행 및 기타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9. 출판이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교재 발간 사업의 기획, 수행 및 기타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10. 회계이사는 회비 및 기금 관리를 담당한다.
- 11. 홍보서기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및 관리를 담당한다.
- 12. 감사는 본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제4장 회 의
- 제13조(총희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개정
- 2. 예산, 결산
- 3. 차기 회장 선출
- 4. 사업계획
- 5. 기타 안건 토의
제14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시기에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유행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 각 호에 대한 회원의 의결과 행사는 전자투표 및 전자적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총희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직무)
1. 이사회는 본 학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총회 보고 및 제반 결의 사항의 실행
- 나. 학술대회 운영
- 다. 회칙 개정 심의
- 라. 규정 개정에 관한 심의 및 의결
- 마.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3.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이사회로 한다.
제17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출석 및 의결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상임위원회) ① 본 학회에는 5개 내외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윤리법제위원회
- 가. 회원 및 회원학회 자격 심의
- 나. 회칙과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다. 윤리적 문제 또는 회가 정하는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회원의 징계결정
- 라.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2. 학술위원회
- 가.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나. 국내·외 학술교류
- 다.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3. 편집위원회
- 가. 한국간호행정학회지 발간
- 나. 학회지 질 향상을 위한 사항
- 다. 출판윤리 및 연구윤리, 위반사례에 대한 심의 및 후속 절차
- 라.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4. 교육위원회
- 가.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나.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다.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회원 교육의 지원
- 라.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5. 연구정책위원회
- 가.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연구 활성화
- 나.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② 본 학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가 담당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8인 내외로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상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기타위원회) 본 학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재정
- 제21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1. 한국간호과학회로부터 본 회에 등록된 회원(연회원, 장기회원, 복수회원 포함)의 회비 중 일정액을 지급받으며, 이 중 연회비는 2/5를 지급받는다. 회비는 한국간호과학회를 통해 납부하며, 단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li>
- 2.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으로 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 학회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 부터 11월 30일로 한다.
- 부 칙
- 제1조 본 회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간호과학회 정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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