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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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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정학회 회칙

  • 2000. 12. 12 시행
  • 2008. 12. 09 개정
  • 2009. 12. 11 개정
  • 2011. 12. 02 개정
  • 2012. 12. 07 개정
  • 2013. 12. 06 개정
  • 2014. 12. 05 개정
  • 2021. 02. 19 개정
  • 2023. 06. 16 개정
  • 2024. 12. 0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회는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분야에서의 교육, 연구,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학술활동 지원,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간호행정학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으로 한다.
제3조(학회 사무실의 소재지) 본 학회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해 있는 기관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1.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분야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한 활동
  2. 2.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분야의 교육과 실무 지원 활동
  3. 3.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분야의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
  4.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일반 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1. 1. 정회원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한국간호행정학회에 등록된 자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2. 일반 회원은 한국간호행정학회에 등록된 자로서 간호행정학회지 논문투고 자격을 부여하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3. 3. 명예회원은 간호행정 분야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3. 3. 회원은 본 학회가 제공하는 학회지, 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1.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통고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2. 회원이 탈퇴해도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제재)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제재사항을 의결한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9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차기회장) 1명
  3. 3. 이사 20명 이내
  4. 4.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선임)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2. 회장은 전 회기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3. 3.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최다득표자로 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4. 4.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동일한 직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5. 5. 결원으로 인해 재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장의 보선)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본 학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제반 사업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자문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 학회의 제반 사업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윤리법제위원장을 겸임한다.
  3. 3.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학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4. 4. 학술이사는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학술사업 기획, 수행 및 기타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5. 5.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학술지 발간사업의 기획, 수행 및 기타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6. 6. 교육이사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교육사업의 기획, 수행 및 기타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7. 7. 연구정책이사는 연구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연구정책사업의 기획, 수행 및 기타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8. 8. 대외협력이사는 국·내외 학회 홍보 및 교류사업의 기획, 수행 및 기타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9. 9. 출판이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교재 발간 사업의 기획, 수행 및 기타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10. 10. 회계이사는 회비 및 기금 관리를 담당한다.
  11. 11. 홍보서기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및 관리를 담당한다.
  12. 12. 감사는 본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총희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개정
  2. 2. 예산, 결산
  3. 3. 차기 회장 선출
  4. 4. 사업계획
  5. 5. 기타 안건 토의
제14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2. 임시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3. 총회의 소집시기에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유행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 각 호에 대한 회원의 의결과 행사는 전자투표 및 전자적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총희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직무) 1. 이사회는 본 학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가. 총회 보고 및 제반 결의 사항의 실행
  2. 나. 학술대회 운영
  3. 다. 회칙 개정 심의
  4. 라. 규정 개정에 관한 심의 및 의결
  5. 마.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3.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이사회로 한다.
제17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출석 및 의결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상임위원회) ① 본 학회에는 5개 내외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윤리법제위원회
  1. 가. 회원 및 회원학회 자격 심의
  2. 나. 회칙과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다. 윤리적 문제 또는 회가 정하는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회원의 징계결정
  4. 라.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2. 학술위원회
  1. 가.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2. 나. 국내·외 학술교류
  3. 다.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3. 편집위원회
  1. 가. 한국간호행정학회지 발간
  2. 나. 학회지 질 향상을 위한 사항
  3. 다. 출판윤리 및 연구윤리, 위반사례에 대한 심의 및 후속 절차
  4. 라.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4. 교육위원회
  1. 가.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2. 나.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3. 다.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회원 교육의 지원
  4. 라.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5. 연구정책위원회
  1. 가. 간호관리 및 간호행정 연구 활성화
  2. 나. 기타 이사회가 위촉한 사항
② 본 학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가 담당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8인 내외로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상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기타위원회) 본 학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1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1. 한국간호과학회로부터 본 회에 등록된 회원(연회원, 장기회원, 복수회원 포함)의 회비 중 일정액을 지급받으며, 이 중 연회비는 2/5를 지급받는다. 회비는 한국간호과학회를 통해 납부하며, 단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li>
  2. 2.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으로 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 학회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 부터 11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간호과학회 정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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