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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2015년 의료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ㆍ 조회수 4374 ㆍ 등록일시 2016-04-01 14: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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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간호 관련 학제 신설』반대의견서

한국간호과학회 간호행정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1일 입법예고한 ‘간호인력의 임무 및 면허·자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이하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1. 우리나라 국민은 대학에서 4년제 교육을 받고 (2011년에 승인된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간호사국가고시에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식 면허를 받은 간호사에 의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2.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인력의 면허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서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3.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지원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라는 법 개정이유에 역행한다.

4. 의료법개정안은 간호지원사가 면허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대체/충당에 따른 현 의료법의 문제를 개정하기는 커녕 고착화하는 전략으로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5. 간호지원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따라 보조자로서 ‘예외적인 의료행위 허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간호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행위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정부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현재의 법 제도 안에서 각 의료기관의 법정 간호사 인력 고용 준수와 보조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여러 해악을 가진 의료법 개정안을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한국간호과학회 간호행정학회

**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복지부 사이트: 

http://www.mw.go.kr/front_new/cy/scy0401ls.jsp?PAR_MENU_ID=02&MENU_ID=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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